2024.09.26 발의 ·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나라 살림 결산 서류에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새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인지 결산서 추가
기금을 제외한 세입세출결산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 '인구증감인지 결산서'가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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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세입세출결산(기금 제외)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인구증감인지 결산서'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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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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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보고서
한 해 동안 나라 예산이나 기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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