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더 책임감 있게 쓰고, 특별회계를 무분별하게 만드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의 의무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했을 때, 그 결과를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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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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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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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운용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이나 다른 수입을 모아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쓰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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