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도록 해서, 사업자가 파산해도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자 가상자산에 상계·압류 금지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 포함)할 수 없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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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가상자산의 보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보관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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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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