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거나 새로 지상에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상 이전·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거나, 새로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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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3항(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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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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