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그런 지역에는 국고보조금과 주택공급 특례를 주는 법안이에요.
특화단지 우선 지정 기준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추가
지금은 전략산업 사업자가 모여 있는 지역 등을 특화단지로 우선 고려하는데, 여기에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의 총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도 우선 고려 대상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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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2호
변경 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고만 정해요.
변경 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도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한정해서 우선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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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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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교육·연구·산업시설이 모여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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