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민간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도 국가유산청장이 조사하고 보존 방안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소유 문화유산도 조사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한 일반동산문화유산만 국가유산청장이 현황을 조사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초상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도 조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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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3(민간 관리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 지원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유산청장이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관리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상태가 적절하지 않으면 박물관 이전 등 보존·관리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조사 방법 등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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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동산문화유산
건물처럼 움직일 수 없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그림이나 유물처럼 옮길 수 있는 문화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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