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판을 외국 문자로만 표시하면 건물 층수나 크기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한글 병기 원칙을 법에 직접 규정
지금까지는 시행령에만 있던 '간판은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 문자를 쓸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제3조의3)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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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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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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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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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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