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집단따돌림, 괴롭힘, 학대 등으로 장애인을 힘들게 하는 행위도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법이에요.
괴롭힘 등이 차별행위로 명확히 규정돼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하나로 새로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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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7호(차별행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포함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별도의 적용례는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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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행위
이 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등 금지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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