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반복 민원 처리 방법과 전화 민원 녹음,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새로 규정하는 법이에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가 생겨요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그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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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실태조사,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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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별도의 적용례는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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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원조정위원회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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