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염원이나 유입경로를 알 수 없거나 예방·치료가 불가능한 병해충 때문에 생긴 손실은 국가가 전부 보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원인 불명 병해충 손실은 국가가 전부 보상해요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이나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던 것과 달리 국가가 손실을 전부 보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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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신고 위반이나 조사 거부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두면서,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또는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가 전부 보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감액 사유를 정하던 단서는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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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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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제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식물 재배 제한, 소독, 폐기 등을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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