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등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예산정책처가 예산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해요
처장은 국가의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과 그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예산안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처장은 국가의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안 등을 포함한다)과 그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별도의 적용례는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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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예산정책처
국회의 예산안·결산 심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연구·분석하는 국회 소속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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