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활화학용품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제조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제조자가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요
생활화학용품을 사용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생활화학용품질병에 걸리면, 그 제품을 만든 제조자등이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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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배상책임)
변경 전
현재는 생활화학용품 피해에 대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생활화학용품의 제조자등은 그 제품을 사용한 자가 사망하거나 생활화학용품질병에 걸린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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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 적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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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화학용품질병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질병을 뜻하는 이 법의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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