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할 때, '알고' 행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무고한 피해자를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무고한 사람 보호
SNS 등에서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거나 다운로드되는 기술적 상황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게 된 경우에 처벌받지 않도록 '알면서'라는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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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
변경 전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함.
변경 후
복제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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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제물
원본이 있는 저작물이나 영상 등을 복사하거나 똑같이 만들어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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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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