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여럿이 줄지어 다니며 위협 운전을 하면 처벌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전거·전동킥보드의 공동 위험행위 금지
지금까지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만 2명 이상이 함께 2대 이상으로 줄지어 다니며 위협하는 행위가 금지됐는데, 이제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같은 금지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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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1항 신설
변경 전
자전거등의 공동 위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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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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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전기로 움직이는 소형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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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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