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감염병 환자를 받은 뒤 다른 환자가 줄어 의료수익이 감소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감소분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수익 감소분 보전 제도 신설
제70조의7이 새로 생겨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감염병위기기간 동안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의료기관의 월 의료수익이 그 직전 3년간 월평균 의료수익보다 줄어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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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변경 전
한센병 지원, 예방접종 비용, 감염병관리기관·격리소 설치·운영 경비 등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0호의4가 추가되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분 보전에 드는 경비가 부담 항목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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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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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관리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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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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