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2015년에서 2027년으로 늦춰서, 완주-전주나 목포-신안처럼 앞으로 통합될 지역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만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을 2027년 1월 1일 이전 통합으로 늦춰서 더 많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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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9430호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변경 전
제53조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변경 후
제53조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시점이 2027년으로 늦춰져요. 나머지 제1항 내용(제48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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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 지방자치단체
둘 이상의 시·군 등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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