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으로 올리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상향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던 것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기준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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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7항(참전명예수당)
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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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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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직한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참전 사실을 인정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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