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재화·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이른바 노키즈존 운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정의에 '차별' 유형 추가
아동학대의 정의를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방임에 더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까지 포함하도록 각 목으로 나누어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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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아동학대"의 정의가 가목(폭력·가혹행위), 나목(유기·방임)에 더해 다목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 대하여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포함하는 각 목 구조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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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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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는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방임에 더해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까지 포함하게 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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