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가 정책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영향평가 제도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소관 중요 정책이 청년의 고용ㆍ능력개발ㆍ복지 등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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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청년 고용ㆍ능력개발ㆍ복지 등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에 필요한 지침 제정ㆍ운용, 위원회 심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세부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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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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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기본소득
청년의 사회 참여와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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