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검사가 소년 사건을 조사할 때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면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도 물어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년피해자 의견 조사 근거 신설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 조사를 할 때,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면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그 피해자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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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소년피해자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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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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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 피의사건
만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받고 있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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