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둘 수 있게 하고, 그 합의부가 처리할 민사·형사·가사 사건의 관할 범위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시·군법원 합의부 설치 근거 마련
지금은 지방법원·가정법원 등에서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합의부가 설치된 시·군법원에서도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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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심판권의 행사)
변경 전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변경 후
합의심판을 하는 기관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합의부가 설치된 시·군법원(합의부 설치 시·군법원)이 추가돼서, 이곳에서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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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제34조의2 규정은 시행 이후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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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군법원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 없는 시·군 지역에 설치되어 소액사건 등 제한된 범위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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