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금융투자소득세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손실 이월공제 기간 2배 확대
금융투자에서 손실(결손금)이 나면 나중에 이익이 날 때 그 손실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데, 이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과세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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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의4제2항제1호가목
변경 전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것
변경 후
기간 부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어요. 즉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대돼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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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긴 손익을 통산해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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