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마친 뒤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기한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결과 공표 기한 신설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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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8항
변경 전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각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기한이 새로 들어가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되는 제11조제8항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실시된 실태조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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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시ㆍ도교육청을 대표하며 그 지역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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