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목적에 지역 소상공인을 포함시키고, 협의회 구성 인원과 위원 위촉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협의회 목적 확대
협의회를 두는 목적이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 협의에서, 지역중소유통기업·지역소상공인·지역의 균형발전 협의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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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5제1항
변경 전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협의회의 협의 대상에 지역중소유통기업, 지역소상공인 및 지역이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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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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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을 갖춘 유통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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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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