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출용 무기 시험으로 피해를 보는 시험장 주변 지역을 지원하고, 기술용역 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험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설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출·민수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시험 사업을 할 때, 그 시험이 이루어지는 시험장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주변지역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포함된 면·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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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3호
변경 전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장비나 산업재산권을 활용해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개조·개량 포함)·시험·사업화 및 기술지원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같은 사업에 더해,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포함된 면·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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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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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물자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위산업과 관련된 물자 등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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