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모든 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녹색제품 인증 종이로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교과용 도서, 녹색제품 종이로 제작 의무화
학교에서 쓰는 교과용 도서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만들도록 의무화해요.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과서에는 재생종이를 쓰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교의 교과서에 이 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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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과용 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하여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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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제품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인증된 제품을 말해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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