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선거에 쓰이는 명함, 예비후보자공약집, 의정활동 보고 인쇄물, 정당 정책공약집을 만들 때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를 쓰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은 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후보자 명함에 녹색제품 종이 사용 의무화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할 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를 사용하고, 비닐이 양면으로 코팅된 종이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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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3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종이 재질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제작할 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를 사용하고, 비닐 코팅이 양면으로 된 종이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종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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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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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에너지ㆍ자원 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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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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