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에요.
SNS 계정 정보도 요구 금지 목록에 추가
회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에, 구직자 본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 정보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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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2호
변경 전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중 하나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제2호의 요구·수집 금지 대상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이 추가돼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ㆍ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돼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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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회사나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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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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