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정해서 국가기념일로 만들고, 관련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발의 의원들은 6·25전쟁 중 벌어진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송환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납북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지 3일째 되는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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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6·25전쟁 납북희생자를 기리는 국가기념일이 규정돼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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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기간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 가운데, 관련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납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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