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탄핵소추 의결이나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된 것을 이유로 청문회 증언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탄핵소추·고발을 이유로 한 증언 거부 금지
증인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이나 이 법 제15조에 따른 고발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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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증언 등의 거부 → 증언 등의 거부 등) 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언·선서 거부, 거부이유 소명, 16세 미만 등에 대한 선서 면제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증인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소추의 의결 또는 제15조에 따른 고발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없어요. 이에 따라 조문 제목도 '증언 등의 거부'에서 '증언 등의 거부 등'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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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국회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등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파면하기 위해 의결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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