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 같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화재 예방·대응 설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의 개발·생산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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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항제2호 신설(기존 2·3호는 3·4호로 이동)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해 충전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 자금 지원, 자동차·부품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제1호는 그대로 두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의 개발·생산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제2호로 새로 들어가요. 기존 제2호와 제3호는 각각 제3호, 제4호로 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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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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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없앤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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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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