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동네에 어지럽게 얽힌 전깃줄과 전봇대를 정비하기 위해, 전기사업자에게 정비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함께 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사업자에게 정비 의무 부여
전기사업자는 생활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전주와 거기 매달린 전선로를 정비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전기통신사업자 중심으로 공중케이블 정비가 이뤄졌는데, 실제 전주 대부분을 관리하는 전기사업자에게도 정비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기금의 사용) 제11호의2 신설
변경 전
기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등 12개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며,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제11호)도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11호와 12호 사이에 '11의2. 제72조의3에 따른 가공전선로 정비 사업'이 새로 들어가서, 기금을 가공전선로 정비 사업에도 쓸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공전선로
땅속이 아니라 전봇대 위에 공중으로 설치된 전선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