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촌 아동·청소년만 지원하던 조항에 청년을 포함시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청년 지원 시책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에 청년 추가
지금은 농어촌 지역 아동과 청소년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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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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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수산업 등이 이루어지는 농촌과 어촌을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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