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인격권을 민법에 명시하고,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격권을 법에 직접 규정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을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등에 대한 권리를 사람이 가진다고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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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제1항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를 제거하고 침해된 인격적 이익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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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격권
생명, 신체, 명예, 사생활처럼 한 사람의 인격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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