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디지털 폭력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임시조치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모욕도 삭제·임시조치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정보만 삭제·임시조치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모욕에 해당하는 정보도 추가돼서 삭제요청, 임시조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등의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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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4항
변경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변경 후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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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생활 침해와 모욕 등 온라인상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정보게재자 통지와 임시조치 시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 절차를 더욱 공정하게 개선했어요.
분쟁조정의 결과 통보, 수락 절차 및 조정 종료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어요.
디지털 윤리 교육과 체계적인 상담 및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이 조문별로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온라인피해지원센터에 관한 제44조의18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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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에 대해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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