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육부장관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신건강 관련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각 계획이 따로따로 수립되는 문제
발의 의원들은 교육부장관이 세우는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이 각각 개별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립되어 서로 연계성과 보완성이 부족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지금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목표·추진과제 등을 담도록 하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