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실태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점검 실시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고, 실시 시기는 시행령에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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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신설해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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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점검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를 살펴보는 점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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