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위해 특정 기간 내 인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의 부담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을 50% 줄여주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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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조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100분의 50 경감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인허가를 받은 사업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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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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