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그 금액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못박으려는 법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 5천만원 → 1억원
국내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뺀 뒤 공제하는 기본공제액을, 지금은 5천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1억원으로 올려 법률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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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8제1항제1호
변경 전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1억원으로 법률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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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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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기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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