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우키시마호 사건처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재조사하고 위로금 재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새 자료 확보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회 업무 재개
국가가 외국과 교섭해 그 나라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증명 자료를 새로 확보하면, 이미 활동을 마친 위원회의 업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결정, 위로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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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외국과 교섭해 그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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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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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일항쟁기
일본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시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 법에서는 관련 피해조사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시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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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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