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공항시설 사용료를 밀렸을 때 물리는 연체금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연체금 부과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늦게 내는 사람에게 법적 근거 없이 연체금을 물려왔는데, 이 법안은 그 부과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두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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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체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22를 적용해 산출한 연체금을 징수하며, 연체금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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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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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산금
세금이나 사용료 등을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 원래 금액에 추가로 붙이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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