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딥페이크 등 성적 촬영물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인 '반포등'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반포등'의 범위에 접근 방법 제시 행위 포함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직접 퍼뜨리지 않아도, 인터넷 주소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반포등'에 포함되어 같은 처벌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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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인터넷 주소의 제공 등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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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포등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나눠주거나 팔거나 빌려주거나 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통틀어 부르는 법률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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