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통계 오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통계청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계 오류 주기적 점검 의무 신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오류를 발견했을 때 수정하고 공표하는 의무만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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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6항
변경 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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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생기는 시정 요구 대상 위반행위(제36조제1항제7호의2)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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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계작성기관
정부나 공공기관 중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만들어 발표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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