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 때 정전이 나도 경보와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일정 시설에 비상용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용 발전설비 설치 의무 신설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재난 예보나 경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비상용 발전설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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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 제38조의2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비상용 발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별 비상용 발전설비의 설치 기준 및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이미 관련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상용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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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용 발전설비
정전이 되었을 때 전기를 대신 공급해 주는 예비 발전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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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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