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특례시가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물류단지 관련 사무특례에 근거 조문을 하나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특례시의 사무특례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가 새로 포함되어, 특례시도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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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3호
변경 전
특례시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특례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에 나열된 조문 목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가 추가로 포함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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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인구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넘겨받아 처리할 수 있는 사무특례가 인정되는 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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