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지구가 아닌 마을 단위 지역을 '문화마을'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문화마을' 용어 신설
문화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소규모 문화시설·문화업종을 키우고 마을 고유문화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해 주민의 정주의식 향상과 마을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문화마을'이라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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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8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만 제2조에는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예술, 문화시설, 생활문화시설, 문화도시, 문화지구, 지역문화전문인력 등 8개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변경 후
문화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소규모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의 육성, 마을 고유문화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의 정주의식 향상과 마을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문화마을'로 정의하는 제8호가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8호(지역문화전문인력)는 제9호로 번호만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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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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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문화자원 보존을 위해 지정된 지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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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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