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기소가 안 되거나 유죄 재판을 못 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독립몰수제 도입
기소유예, 범죄행위자 사망, 사면,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범죄행위자 불특정, 공소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유죄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
변경 전
형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9가지를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9번째 형의 종류였던 '몰수'가 삭제되고, 나머지 8가지 형의 종류는 그대로 유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행위에 쓰였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