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학교 밖 청소년도 도박 중독 예방·치유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센터 업무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센터 업무에 도박 중독 예방·치유 연계 추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하는 일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연계한 도박 중독 예방·치유 교육 및 상담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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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정보제공·홍보,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적 인식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 7개 호의 업무를 수행해요.
변경 후
기존 7개 호는 그대로 두고,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교육 및 상담을 연계하는 업무가 제7호로 새로 들어가고, 원래 있던 제7호(그 밖에 필요한 사업)는 제8호로 번호만 밀려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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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 밖 청소년
초·중학교 과정에서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을 유예했거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퇴학·자퇴했거나 아예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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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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