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쟁·사변·천재지변 상황에서 물품 수출입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쟁·사변·천재지변 시 수출입 제한이 의무가 돼요
우리나라나 무역 상대국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제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던 것에서 반드시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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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호(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제한·금지는 현행과 같이 할 수 있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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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할 수 있다'처럼 정해, 담당 기관이 상황에 따라 조치를 할지 말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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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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