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반지름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지역이 넓어져요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주변지역' 범위가 발전기 설치 지점 기준 반지름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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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변경 후
반지름 기준이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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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전사업자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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